|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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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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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
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
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유의사항
1.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 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함
3.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기타사항
신청서 제출 후 등록을 전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실한 건설업체의 육성 및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실업체(등록기준 미달업체)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