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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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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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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