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 나. |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 다. |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
| 라. |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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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조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유선설비기사, 유선설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 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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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준 |
기계 분야 |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졸업자
2. 4년제대학 졸업자 경력1년
3. 전문대 졸업자 경력 3년
4. 5년 이상 경력
5. 소방공무원 3년이상 근무
6. 자격자가 1년이상 경력 |
| 학력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졸업자 |
전기 분야 |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학력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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