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본금 |
| |
법인 : 3억원 이상(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예금잔 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개인 : 6억원 이상(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 2) |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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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사업자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 - 대지조성사업자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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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무실 |
| |
- 22㎡ 이상 (2009. 7. 1 ~ 2011. 6. 30 한시적 완화)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가설건축물 등 제외 |
| ※ |
건설산업기본업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 함)가 주택건설산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주택법시행령」,2004.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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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
| 구비서류 |
| 1) |
등록신청서 |
| 2)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
| 3) |
임 원 : 임원인적사항 |
| 4) |
| 자본금 : |
ㆍ법인 -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
| |
ㆍ개인 -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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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 |
| 6)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
| 7) |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
| 8)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 9) |
면허세 납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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