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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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예금잔 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개인 : 6억원 이상(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3) 사무실
  - 22㎡ 이상 (2009. 7. 1 ~ 2011. 6. 30 한시적 완화)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가설건축물 등 제외
※ 건설산업기본업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 함)가 주택건설산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주택법시행령」,2004. 9. 17)
 
등록신청
접 수 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 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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